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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도요296
회사우편물 법인카드내역서등을
몰래열어보고 버리는것은 죄가될까요?
총무부도 아닌 부서직원이 이런행동에
대해서 조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편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비밀 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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