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들의 통장내역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변의 동료들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감사팀 점검시 개인통장내역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거부하면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 징계를 내릴 수도 있나요?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 개설한 통장계좌 내역은 본인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장내역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의 통장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