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어떻게 위와 같은 개인 메신저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