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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7.21

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회사가 사원들끼리 만든 개인적인 방에 팀장이나 회사욕한 내용을 몰래보고 업무시간에 메신저했다고 근무태만으로 해고통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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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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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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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특정 직원을 험담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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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방에 팀장이나 회사를 욕한 것을 보고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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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

    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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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어떻게 위와 같은 개인 메신저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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