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7.21

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회사가 사원들끼리 만든 개인적인 방에 팀장이나 회사욕한 내용을 몰래보고 업무시간에 메신저했다고 근무태만으로 해고통보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특정 직원을 험담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방에 팀장이나 회사를 욕한 것을 보고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

    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어떻게 위와 같은 개인 메신저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