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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애벌래60
어머니가 형에게 4500만원정도를 결혼자금으로 최근에 준적이있는데 최근에 자취를하게되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사주겟다고하는데 일단 제가사고 가격나오면 계좌이체로 저에게 보내주신다고합니다
250만원정도 나올거같은데 증여세나 세금뭐 신고해야될게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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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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