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예비며느리에가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산태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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