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된 성인도 취약계층인건가요?

저는 20대 때부터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30대 초반에 복지센터로부터 가족부양 의무 관련 서류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가족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학대와 방임등으로인해 복지센터에서 증명하고 가족해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지센터에서 정신적·육체적 학대와 방임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상태를 증명받으신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범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