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끊은 아빠가
힘들게 사는지 기초수급자 신청 관련
서류가 왔어요
20년전부터 연락끊고살았는데
부양의무가 있는건가요
저희들은 도움 한번받지못했어요..
지금 현재 저와 동생이
결혼한 상태이고
재산이 많아요
집도 저희들 명의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양비를 내거나 도움을
주고싶지않아요
평생 남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저희재산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못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모 자녀간에 부양의무가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즉 이혼한 이후 왕래나 부모 역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