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자동차와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차,토지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쳐서 1억이하라면 10년 5000만원까진 면세이고 5000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서 10%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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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주신 질문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동일인으로보기때문에
10년 두분으로부터 증여받은게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물건의 합계가 1억이면 10퍼센트 세율만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및 컨설팅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질문에 작성한대로 세금 문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억 이하라면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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