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자동차와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차,토지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쳐서 1억이하라면 10년 5000만원까진 면세이고 5000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서 10%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