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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불독272
쾌활한불독27224.01.29

자동차와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자동차와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차,토지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쳐서 1억이하라면 10년 5000만원까진 면세이고 5000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서 10%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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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주신 질문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동일인으로보기때문에

    10년 두분으로부터 증여받은게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물건의 합계가 1억이면 10퍼센트 세율만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및 컨설팅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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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질문에 작성한대로 세금 문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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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억 이하라면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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