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터ㅜ결혼 에 관해 증여가 1억 5000 만원 까지 늘었다고 봤는데요.
그 가격 안에서 자동차를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지 궁금합니다 . 결혼자금으로ㅠ지원 받은것 포함해서 1억 5천 언더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와 금전 지원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총 1.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결혼자금은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