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에 대한 합산 문의(아파트무상이용, 자동차증여)
증여세 안내는 기준이 10년에 5천만원 인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아파트는 무상이용을해도 13억이하 인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5년마다 리셋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파트(현재 약 9억)를 무상이용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타시던 차(약 중고가 2800만원)를 매매가 아닌 명의변경만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얼마정도나오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가액 x 2%)/(1+0.1)의 n승)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5년간 합계엑은 대략 6,610만원이며,자동차가액 2,800만원 합산한 금액은
9,41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내 증여재산이 없고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대략 428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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