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시골토지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공시지가가 1000만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시지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시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며
부모님께 증여받으실때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하므로 시가 5천까지는 납부세액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시가로 인정받는다는 전제하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가금액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수없을때는 보충적평가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포함하여 유,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을 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정도의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