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커뮤 눈팅중에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기 못해 중도 퇴소를 하는데
중도 퇴소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수수료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모르겠거니와 중도 퇴소 시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임대차법에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나
일부 댓글에선 관례 상 줘야 한다는 것처럼 댓글에 있네요
애초에 임대차법 및 법적으로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임대인 및 집주인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밖에 중도 퇴소 시 한달 치 월세를 줘야 한다는 둥
앞전에 썼듯이 퇴소 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줘야
하는 둥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둥 장판 벽지 기타시설을
임차인이 돈주고 보수해야 하는 등등 온갖 말도 안되는 걸
갖다가 트집을 잡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걸 빌미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행위 짓도
있는 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등기명령을 걸면 될 듯
한데 이게 걸리면 정확히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건 밑에 링크 참조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선 아무리 봐도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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