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후미를 추돌해서 상대100프로과실이 나왔는데
대인접수거부를해서 보험사에 말해서 구상권청구 요청을했는데 저와 상대방이 같은보험사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상대측가해자에게 3개월째 법원접수도 안하고 설득만 하면서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빨리정리해서 마무리하고싶은데 어떤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사고 접수하시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되며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미루고 있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