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상대과실 100%인데 대인접수거부시 대응방안이 있나요?
상대방이 제 후미를 추돌해서 상대100프로과실이 나왔는데
대인접수거부를해서 보험사에 말해서 구상권청구 요청을했는데 저와 상대방이 같은보험사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상대측가해자에게 3개월째 법원접수도 안하고 설득만 하면서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빨리정리해서 마무리하고싶은데 어떤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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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사고 접수하시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되며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미루고 있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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