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인데 물류가 들어오면 가끔저렇게 둔 상태로
물류작업을 하는데 아기들이 뛰오다가 저기에 걸려 넘어지면 저의 책임인가요....??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물건 적치에 따른 넘어짐 사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장 측의 과실과 상대방도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어 일정부분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