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 손님이 다치면 어떻게되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중 물류가 들어왔고, 물류 박스를 편의점 내에있는 계단에 둔 상태였습니다. 물건은 아직 정리중이였구요.
손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고르다 (취한것으로 추정) 계단에 있는 물류 박스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딱히 다친곳은 없어보였고, 욕을 섞어가며 여기다 이런걸 두냐며 편의점 망하게할수있다 어쩌고하며 갔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게됐을 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 및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극히 낮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 관리 과실(물류 박스를 계단에 둔 점)로 인하여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다친 곳이 있다면 소송을 할 것이며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다친 곳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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