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수 나나의 집에 강도가 칩입해 어머니 목을 졸라서 나나가 제압을 했다고 하네요,그러자 강도가 오히려 살인미수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원래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더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양심도 없지

  • 가수 나나 씨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오히려 강도가 살인미수로 고소했다는 이야기에 정말 놀라셨겠어요.

    충분히 혼란스러울 만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강도도 피해자를 고소할 수는 있어요.

    강도라고 해서 고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해서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할 수는 있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소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나나 씨의 상황처럼, 가족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방어하다가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 행위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인 권리(생명, 신체 등)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만약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상대방(강도)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답니다.

    오히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은 강도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인 판단에서는 나나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강도의 고소는 기각되거나 강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자님이 들으신 이야기는 법적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저는 이번 나나사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하는거 첨 봤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론 좀 황당하더하구요 미국 같은경우 주거지 침입하면 총으로 쏴 버리는데….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 저도 이 기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정말 야속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과잉대응으로 처벌 받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누군가가 목이 졸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덤빈다면 대략 맨손으로 말리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칼들고와서 강도에게

    쑤셔야지..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맨손으로 하지마라고 밀친다거나

    등에매달린려서 때어내려고 하죠.

    평소 나나는 이런 위협적인 환경을 많이 격었나보네요. 준비된 자세가 나온거보면...

  •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양쪽 다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번경우도 그런경우죠. 강도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 고소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라

    강도도 고소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게 기소가 되어서 처벌이 되냐 되지 않냐의 문제이지

    범죄자들이 다른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건의 기사에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신상공개)에도

    피의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폭행의 영역 역시 고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정당방위가 될지 말지는 법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타깝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에 무단침입 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과잉대응으로 고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나나씨의 사건으로 이런 악법이 공론화 되어서 개정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과거에도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강도가 침입을해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를 이용해서 그 강도를 때린적이 있는데 그 강도가 죽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살인으로 봤고 실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비상식적인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 아마도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다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했을 때에

    그 수준이 너무 지나쳤다고

    강도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왜 그 쓰레기들이 피해자들을 고소하겠습니까

    이유는 형량이죠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마에게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쓰면 감면해주는 그런세상

    예를들어 내가 강도짓하러 들어간집에서 주인이 때려서 다쳤다 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정당방위가 아닌 강도의 피해가 인정될경우 오히려

    상해를 입힌 주인이 강도를 상대로

    병원비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 강도놈은 단순 도둑으로 우길것이고 이에따라 형량은 감소하고 합의금도 챙기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 미국과 틀려서 정당방위 기준이 낮은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과잉방어로 역고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기준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약한편이에요

  •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형을 감량받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고소하고 정당방위로 감형받으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