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도살인에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도죄가 구성요건의 내용상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다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한다고 판례에 나와있는데
타인점유 상태인 자기소유 물건을 찾으려고 피해자를 납치하고 결국 물건을 받지 못한 채 살해하였다면 그건 강도살인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중권리행사방해죄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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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타인 점유 상태의 자기 소유의 물건을 찾으려고 피해자를 납치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점유강취미수죄(형법 제325조)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별도의 살인죄(250조)가 성립할 것이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신분을 획득한 자가 살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점유강취행위를 한 자는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중권리행사방해죄(326조)는 결과적 가중범(고의범 + 과실범)이므로 고의범인 살인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중권리행사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