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성립하는 반면에 강도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폭행 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행위자의 폭행과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공갈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제압이 없었고, 단지 겁만 먹고 강도에게 현금 및 물건을 주었다면 이는 강도기수죄가 아닌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