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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콰가265
지적인콰가265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가 좁고 서로 인맥으로 뽑힌 경우가 많아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많이 엮여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지인이 제 회사 동료랑 술마시다 실수로 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말한듯 합니다.

소문은 회사내로 순식간에 퍼졌고,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해고통보가 날라왔네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결론은 제가 동성애자라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도저히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차별적인 해고통보에 회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