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경우?
몇달전 직장내성희롱을 겪었는데, 그사람에게 신고할수있다 그치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근데 같이 있기는 불편하다고 얘기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않고 그사람이 퇴사하는걸로 마무리 지었는데, 그 이후로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더이상 조직사회랑 맞지 않는것같아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 그간이 일을 얘기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 도는게 싫어서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이후에 노동부에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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