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를 1/3~1/4 일급 10만원인 곳에서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매월 10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혹 제가 단기알바라 계약서(10일 명시) 외에 14일 이내 지급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데
14일 이내면 1/18(일)까지라, 19일까지 기다리고 미지급 시 19일 오후에 연락을 하는것이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9일에 임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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