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계약직 근무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계약직 근무 시작일이 예를 들어 10일이면

9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3.3%세금 떼는 단기알바를 했는데 단기 알바비를 10일 이후에 지급받는다고 해도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의 급여가 취업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또한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9일까지 근로하고 3.3%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9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계약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정산을 받으시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이 예를 들어 10일이면

    9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3.3%세금 떼는 단기알바를 했는데 단기 알바비를 10일 이후에 지급받는다고 해도 괜찮나요?

    -> 네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