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식장부대상자 차량유지비 관련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복식장부대상자이며(개인사업자)
이번에 차량을 개인명으로 구입을했습니다 ( 사업자로 구입안함 )
이런경우 차량에대한 가액은 경비처리못해도
그 차량으로인해 발생한 업무용적 경비처리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비, 주유비 등등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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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유류대, 자동차세 등)이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