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식장부대상자이며(개인사업자)
이번에 차량을 개인명으로 구입을했습니다 ( 사업자로 구입안함 )
이런경우 차량에대한 가액은 경비처리못해도
그 차량으로인해 발생한 업무용적 경비처리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비, 주유비 등등 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