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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복식장부대상자 차량유지비 관련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복식장부대상자이며(개인사업자)

이번에 차량을 개인명으로 구입을했습니다 ( 사업자로 구입안함 )

이런경우 차량에대한 가액은 경비처리못해도

그 차량으로인해 발생한 업무용적 경비처리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비, 주유비 등등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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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대표님

      차량관련 경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자동차세 등은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유류대, 자동차세 등)이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구입안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신다면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