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식장부대상자이며(개인사업자)
이번에 차량을 개인명으로 구입을했습니다 ( 사업자로 구입안함 )
이런경우 차량에대한 가액은 경비처리못해도
그 차량으로인해 발생한 업무용적 경비처리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비, 주유비 등등 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대표님
차량관련 경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자동차세 등은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유류대, 자동차세 등)이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구입안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신다면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