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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24.01.30

개인사업자가 개인소유 차량을 자산으로 어떻게 잡나요?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수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직종의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개인 차량을 자산으로 잡고 비용처리 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비용처리할수 있을까요?

차량은 suv 입니다. 자산등록 기준가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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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서비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시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를 기장하여 해당 자동차를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자산 처리하고, 해당

    자동차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하지 않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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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최초 최득가격을 기준으로 5년 정액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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