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서비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시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를 기장하여 해당 자동차를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자산 처리하고, 해당
자동차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하지 않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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