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고 좌회전시 차선이탈할 경우
신호받아서 좌회전 하는 도중 옆차선으로 조금 넘어 갔을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그 옆차선 이용하는 어떤 차와 부딪치던 제 잘못으로 들어가나요? 어떤차는 뒤에서 치는거 포함입니다.
상대방 과실은 아예 안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동시에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6:4에 해당합니다. 즉, 쌍방과실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방법을 위반하였거나 대/소회전을 하였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구체적인 각 차량의 위반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이 없다는 전제 신호는 좌회전 신호 직진 금지 표지가 없다는 전제 말씀 드립니다.
교차로는 차선 변경금지 구간임으로 차선 변경사고 추가 과실 20% 추가 적용 되며 상황에 따라 100% 인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이 모두 달라 사고영상이 있으며 주의의무의 정도와 상황에 맞추어 판단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유도선에 있는 경우 그 유도선을 따라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 기준 좌회전을 하며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60~80%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으나 최근에 사고가 잦은 곳은 유도선을 그어놓고 있으며 그 선을 넘은 경우 100대 0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사고 상황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도중 옆 차선으로 진행 중 주행 차와 사고가 날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옆 차선으로 이동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행 차량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양쪽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충돌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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