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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21.11.26

신호받고 좌회전시 차선이탈할 경우

신호받아서 좌회전 하는 도중 옆차선으로 조금 넘어 갔을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그 옆차선 이용하는 어떤 차와 부딪치던 제 잘못으로 들어가나요? 어떤차는 뒤에서 치는거 포함입니다.

상대방 과실은 아예 안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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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동시에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6:4에 해당합니다. 즉, 쌍방과실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방법을 위반하였거나 대/소회전을 하였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구체적인 각 차량의 위반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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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이 없다는 전제 신호는 좌회전 신호 직진 금지 표지가 없다는 전제 말씀 드립니다.

    교차로는 차선 변경금지 구간임으로 차선 변경사고 추가 과실 20% 추가 적용 되며 상황에 따라 100% 인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이 모두 달라 사고영상이 있으며 주의의무의 정도와 상황에 맞추어 판단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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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유도선에 있는 경우 그 유도선을 따라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 기준 좌회전을 하며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60~80%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으나 최근에 사고가 잦은 곳은 유도선을 그어놓고 있으며 그 선을 넘은 경우 100대 0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사고 상황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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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도중 옆 차선으로 진행 중 주행 차와 사고가 날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옆 차선으로 이동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행 차량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양쪽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충돌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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