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아서 좌회전 하는 도중 옆차선으로 조금 넘어 갔을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그 옆차선 이용하는 어떤 차와 부딪치던 제 잘못으로 들어가나요? 어떤차는 뒤에서 치는거 포함입니다.
상대방 과실은 아예 안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