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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에 진입하다가 우회전차량과 접촉시 비율은?

며칠전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진행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서로 과실이 있나요? 상대방 과실이 더 큰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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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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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기본 과실은 우회전 차량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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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께서 6시에서9시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셨고

    상대방이 12시에서 9시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신거죠?

    해당사고는 과실비율도표상 기본과실 8대2를 적용합니다

    우회전차량이 과실80프로가됩니다

    다만, 영상에따라서 과실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