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에 진입하다가 우회전차량과 접촉시 비율은?
며칠전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진행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서로 과실이 있나요? 상대방 과실이 더 큰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기본 과실은 우회전 차량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께서 6시에서9시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셨고
상대방이 12시에서 9시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신거죠?
해당사고는 과실비율도표상 기본과실 8대2를 적용합니다
우회전차량이 과실80프로가됩니다
다만, 영상에따라서 과실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