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시 주행차로 차선위반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받고 주행차로로
좌회전중 왼쪽차선 주행중이던 차가
제가 가고 있는 차로로 급변경하면서
접촉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만약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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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80%이상으로 높고 미쳐 사고를 피할 틈도 없이
급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왼쪽 차선도 좌회전 차선이라면 차선 변경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차선이 좌회전 가능 차선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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