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계 내시경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상부위장관 내시경은 약 2-3년, 하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약 4-5년을 주기로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검진 목적의 검사인 만큼 그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본다고 하여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오히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 목적의 검사는 미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또 꼭 검진을 해 보아야 하는 게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