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에 지점의 통장이 사용되어
해당 지점을 상대로 통장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지점의 당사자격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니다.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도 같은 명의의 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했눈데 당사자격이 없어 소송이 불가능 한가요?
그렇다면 지점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점이 당사자 적격 즉 피고가 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지점 통장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채무의 주체가 지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