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대해서 가압류시 등기가 없다면 본점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등기가 없다면 가압류시 대신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라면 지점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본점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별개의 사업자라면 지점에 대한 채권으로 본점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