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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사기 손해배상 전자소송문의드립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자소송중인데요 은행에 금융거래제출명령서 신청해서 오늘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이 통장 주소가 대기업 빌딩건물로 나와서 법인통장같은데 동사무소에선 예금주 휴대폰번호는 알 수 없나요?





그리고 명령서보면 동사무소에서 초본첨부하라는데

이건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사건번호적어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동사무소에선 이렇게는 안된다며 한번해보겠다고 하시더니 조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진행중인 소를 취하하고 피고 이름과 주소를 알았으니 이걸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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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회신된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정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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