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손해배상 전자소송중인데요 은행에 금융거래제출명령서 신청해서 오늘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이 통장 주소가 대기업 빌딩건물로 나와서 법인통장같은데 동사무소에선 예금주 휴대폰번호는 알 수 없나요?
그리고 명령서보면 동사무소에서 초본첨부하라는데
이건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사건번호적어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동사무소에선 이렇게는 안된다며 한번해보겠다고 하시더니 조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진행중인 소를 취하하고 피고 이름과 주소를 알았으니 이걸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