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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황로71
냉철한황로7123.11.18

예비신랑(남자친구)와 함께 모으는 돈 부모님께 맡겼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결혼 및 부동산 자금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둘 다 씀씀이가 조금 헤프기도 하고 예금 적금으로 묶어두더라도 중간에 깨버릴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통장에 매달 입금해 맡기려고 합니다

아예 손도 못대게요

현재 동거 중으로 기본 생활비 제외하고 월 300-400 정도, 3~4년간 모을 예정인데 나중에 부모님께 돌려받을 때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나요?

꾸준히 모으면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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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소유권이 넘어가지않으므로 증여가아닙니다.

    다만, 거래가 종료되기전에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수있으니 이거래에관한기록을 문자로남기고 보관해두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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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위해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만약,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부모님이 쉽게 그 계좌를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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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이체하고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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