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저한테 월급을 보내고 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돈을 같이 모으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월급을 줘서 제 통장으로 전체적인 돈관리를 하고있었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혼인신고은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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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금전 등을 다른 일방에게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차명금융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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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고, 자금관리목적상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인하셨다면 긱자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소명안내문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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