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돈을 같이 모으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월급을 줘서 제 통장으로 전체적인 돈관리를 하고있었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혼인신고은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금전 등을 다른 일방에게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차명금융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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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고, 자금관리목적상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인하셨다면 긱자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소명안내문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