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후 수정 세금 계산서
경리로 일한지 5개월된 신입인데요.. 부가세확정신고도 마쳤고 곧 결산도 마무리 해야하는데 대형사고를 쳤어요
12월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a업체에 보냈는데 a업체가 아니라 b업체 거래여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금요일날 보냈는데 실수로 계산서 작성날짜를 12월 31일로 보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 시 그 발급시기는 잘못 적은 사실을 발견한 그날에 수정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시고 새로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새롭게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