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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17
지니1724.02.2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관련 문의합니다.

관공서 용역을 수행하고 23년12월에 대금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대금지급을 하지않은 상태로 바뀌었고,

새로온 담당자가 예산수립등으로 24년도 2월에 대금지급을 하려고,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와 24년2월로 새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합니다.

1)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관공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인데.. 혹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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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으나 23년 2기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굳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

    2. 관공서 담당자가 입금만 하면 끝날 내용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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