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대장 확인 후 0호0세대 0가구
월세 보증금 1500에 57 계약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 확인해보니 0호0세대0가구라고 뜨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용도와 동일하게 수수료0.4 복비 받는다고
얘기하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의무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조심해야할 문제와 월세지원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이상해서요..
가계약금 20만원 걸어둔 상태 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이신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명함엔 관리자라고 적혀있는데
중개보조사 여서 제가 자꾸 알아보게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최우선변제 등 보호가 어렵거나,
전세자금대출이 어렵기에 꺼려지는 매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설명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재고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