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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원숭이154
길쭉한원숭이15423.05.21

종합소득세 신고후 수정사항 있을때 연락오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긴했는데 혹시 수정사항 있으면 세무사에서 연락오나요? 문제가 있을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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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과세예고통지 라고 하여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통지문을 보낼겁니다. 현 시점에 수정사항이 없게끔 안전하게 세금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가공경비 등 위험한 사항이 없게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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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과소신고 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진하여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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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서식이 잘못작성되었거나 인적사항등이 잘못된경우 담당조사관이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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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당초신고보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초신고보다 초과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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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잘못 반영한

    경우 소득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세 추징 등을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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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이 가거나, 납부서가 새로 발송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함은 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유가 워낙 다양하여 일부만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비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3. 소득공제(기본공제대상자 포함)를 잘못 기재한 경우

    4. 세액공제/감면/기납세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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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가 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고지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를 했을 경우, 5월말일까지는 자유롭게 여러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사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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