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잘못 반영한
경우 소득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세 추징 등을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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