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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박각시251
차분한박각시25122.06.01

상속받은 농지 취득세율 궁금해요?

지난달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는 했고 이제 상속등기를 하려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형 그리고 저 3명이고 남긴 유산으로는 집 2채 부모님이 평생을 농사지어신 농지2개가 있어요

집은 무주택자인 어머니랑 저의 명의로 하는게 세금상 유리하다고해 각각 1상속하기로 협의를 봤어요

문제는 농지인데 헝님이랑 어머니중 누구명의로 하는게 취득세랑 나중 양도시 세금상 유리할까요?

명의는 아버지 명의 였지만 어머니랑 평생을 같이농사를 지으셨고 지금도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계셔서 어머니 명의로 하는게 세금상 이득일거같아 문의드립니다

누구명의로 하는게 절세상 이득인가요?

그리고 취득세율 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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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차후 양도시에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자경을 할 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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