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매매할 때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상속받은 누나가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남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시가 1억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증여세는 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와 취득세에 대한 세금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