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세입자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두었다면 벽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에 낙서를 엄청 심하게 해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집 전체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나가면 새로 벽지를 해야하니 그냥 보냈는데
벽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
베란다 벽에 한 낙서들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싸우기 싫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대로 내주고 보냅니다
물론 베란다 벽에 낙서를 하면 그건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내는데
가끔 이사전에 공사까지 다 해줬음에도 "원래 그랬다" "원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벽지까지 묶어서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묶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벽지도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뜯고 찢어내거나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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