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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9.01

헌법소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헌법소원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 행정, 예를 들어서 공법상 영조물 등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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