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 행정, 예를 들어서 공법상 영조물 등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