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종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등등 다양한 헌법재판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들 중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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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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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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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 4.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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