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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래4
초록고래421.03.23

치과병원의 의료사고 해결방안은?

임플하러갓다 충치가2개 있어서 간단하니까 임플란트 준비하면서 충치치아2개를 같하자고 하여 레진지료를 받음 다을날 레진치료 받은 치아에서 음식먹을때 큰소음이 발생하여 다시 치과에 방문 치아를 깍아냇다 그리고 몇주후 그 깍아나니 지아가 흔들리고 아프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해서 다시치과방문 자기들 실수고 레진받고 깍아냇던 치아를 뽑고 인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20만원을 디스카운터 해준다니 임플란트만 하러 갓다가 충치가 2개 잇는데 간단하다고 하여 레진치료를 한것 뿐인데 레진도 잘못되서 다음날 다시 깍앗는데 갑자기 얼마후에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네요 자기들 실수도 있고 하니 20만원 빼준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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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치과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수도 있고 치과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먼저 치과 병원의 진료 기록 모두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료 기록 확보 후 병원측과 보상 방법(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및 금액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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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충치 치아의 당시 상태입니다. 발치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치료를 잘못하여 발치를 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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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치아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치과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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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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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 (치아의 손상 등)가 있음을 밝히고 해당 치과 의원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의료 과실 전부를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사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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