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에 따라서 내려진 처분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처분에 따라서 내려진 처분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한 지키지 않아도 이상이 없다면 수용해주는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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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 시정 조치, 시정명령 등의 강제 집행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집행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해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 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實力)을 가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주로 비대체적(非代替的)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계고(戒告)하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