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 법적용의 기준의 대상이 되나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이라고 했는데
"등"에 처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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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불리한 내용의 신법(처분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제재사유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법령이자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행위시법일 수도 있는 법령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를 이유로 개정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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