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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매미4
금쪽같은매미424.01.19

어머니가 분양 받았는데 저한테 명의를 바꿔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모르고.. 세무사, 법무사도 아는분이 없으셔서..

문의를 드리오니 많은 의견, 경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 아파트에 당첨되셨어요. 어머니는 혼자사시고 한번도 보유한적 없는 무주택자에요.

2025년 1월 입주예정이에요.

베란다확장, 옵션 포함 총 가격 5억6천.

이혼전 아버지가 아파트를 보유한적은 있으셔요.(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셨고 연락이 되지않아요.)

지금 계약금, 중도금2번(20%)은 자납이고 나머지는 대출하셨어요.

[30%자납, 70%대출, (제가 중간에 중도금을 일부 갚아서 약3.5억은 자납하였음) → 추후 빛이 약 1억5천~ 2억사이예상]

제 가정은 자녀2명이라 총원 4명이고 무주택자에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이제 신혼부부 6년 7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빛은 제가 갚아야 되는데요.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두고 제가 돈만 내자니

돈내고 추후 상속같은 일이 벌어질 때 과세도 해야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네요..

*요약

① 어머니가 5억6천 아파트 분양 받음 (무주택자, 단독세대, 소득수준 연봉 3천만원 이하)

② 외아들 가정 4명 (무주택자, 소득수준 연봉 5천만원 근처, 외벌이, 둘째 아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③ 현재 아파트 5억6천만원에

④ 어머니 30% 자납 ( 약 1억7천만원 )

⑤ 아들 20% 약 1억 1천만원으로 중도금 대출금 갚음

⑥ 이후 아들 전세만료 후 전세금 1억 5천만원이 아파트로 투입예정

⑦ 현재 아파트 명의자는 어머니 단독

⑧ 이후 빛은 아들이 갚기로 함 ( 약 2억원 가량 갚아야 될것으로 판단됨 )

전매제한대상아님..

*각 투입 금액

어머니 1억 7천

아들 2억 1천

이후 남은 금액 약 2억은 아들이 갚기로 함

아들은 명의없이 계속 돈만 갚아야 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법도 지키고.. 제가 가정도 지킬수있는건지 짱구머리로는 알길이 없습니다..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PS.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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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어머니한테 구입을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어차피 아드님이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매수를 하셔서 아드님 명으로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내고 유리하게 명의이전을 할수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님의 중도금과 잔금 일부을 납부하였다면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간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도 가능 하니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이혼한 배우자(부친)는 가족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자녀와는 가족관계가 성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