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에요

경매가 만약 팔리는데까지 12개월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월세 30을 12개월동안안주면 360이잔항요 그러면 경매 낙찰시 140만원 받고 나가면 되는거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임차인은 월세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배당으로써 보증금 배당이 되면 법원에서 월세등을 제외하고 실질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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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배당 시에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월세 30을 12개월 동안 안 주면 360이 차감되고, 경매 낙찰 시에는 보증금 500에서 월세 미납분 360을 뺀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