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부 소유의 야산 소유권 분쟁입니다
조부의 소유 야산입니다.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 부친 께서 20년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특별조치법으로 부친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 께서 장남 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 하십니다.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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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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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버님으로 경료 된 경우, 단순히 큰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신의 소유권을 장남이라는 이유 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가액 등의 지급 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친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 추정되는 상태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부쪽에서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