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기쁜콩중이20
기쁜콩중이20

조부 소유의 야산 소유권 분쟁입니다

조부의 소유 야산입니다.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 부친 께서 20년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특별조치법으로 부친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 께서 장남 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 하십니다.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되는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