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기타소득 질문합니다
현재 신랑이 직장다니고있고 아내인저와 아이2명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기타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2천만원은 신랑포함 4인의 기타소득을 다합한건가요 아님 신랑제외 저희 3명의 기타소득만 합한건가요
아님 각각 1인의 기타소득을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박탈이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