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본점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 회사이전한지 9개월이 넘었는데 본점소재지 이전이 안되있는데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 신고는 해당구청에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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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신고는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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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